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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은 피고인의 공갈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형벌체계 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의 상습 공갈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 진 점, 피고인이 불과 약 1주일 사이에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