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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2 2013고단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 7. 00:1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G(여, 52세)가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 보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⑴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안검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⑵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2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주점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B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6 ~ 59쪽)

1.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