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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노40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진실하고, 설령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이고, 피해자 F은 위 E 투명개발위원회 위원장( 위 E 투명개발위원회를 이하 ‘ 이 사건 위원회’ 라 한다) 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 22.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사무실에서 ‘ 이 사건 위원회는 재개발구역의 정비업체에서 2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 받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조합장을 해임하려고 함.’ 이라는 허위사실의 문자 메세지를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가 성립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