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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3 2013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D, E와 함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베어포’ 양털부츠 신발의 판매대행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베어포 양털부츠의 판매량 증가로 판매할 물량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은 2009. 11. 17. F와 사이에 베어포 양털부츠 27,000켤레를 1,317,400,000원에 직접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2일 이내에 500,000,000원, 2009. 12. 31.까지 817,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F는 2009. 12. 10. 이전에 피고인 혹은 지정 대리인이 참여하는 법인이 설립될 경우 법인으로 계약 당사자를 전환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G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2009. 11. 18. G으로부터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F에 지급한 후 베어포 양털부츠 27,000켤레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7.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자금의 조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 회사는 2009. 12. 10. F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전에 F와 체결한 2009. 11. 17.자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2. G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500,000,000원을 F에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잔대금은 피해 회사가 F에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여 F에 베어포 양털부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해 회사는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전국 백화점 47개 매장에서 베어포 양털부츠를 판매하고, 2010. 1. 25. F로부터 2,529,922,796원(= 직매입분 매출금 2,439,252,348원 판매대행 수수료 90,670,448원)을 피해 회사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F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7.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