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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14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19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하므로 원고에게 그 주장의 기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를 받거나 그에 갈음한 손해금을 배상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