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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477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전과는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5. 8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에게 시급 8,3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동차부품 포장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외국인 근로자 22명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피고용외국인명단(C),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체류자격 22명,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1부, E 급여내역서 7부, 근로계약서 2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