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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7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14:40경 B,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4 휴대전화기를 의자 위에 둔 채 하차하기 위하여 일어나자, 소지하고 있던 서류봉투로 위 휴대전화기를 가리고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분석 자료(범행 특정)

1. 피해품 사진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 줄 의사로 집에 가지고 갔으나 경황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앉았던 좌석에서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서류봉투로 가린 후 휴대폰을 집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기 이전임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