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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8.31 2012고단385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5]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I는 통영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F(9.77톤)의 선장, 피고인 C은 통영시 선적 연안통발 복합어선 G(4.97톤)의 선장, H은 위 F의 선원, 피고인 A, B는 각 위 G의 선원이다.

위 피고인들은 위 F의 선장 I와 위 F의 선원 H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 및 I, H은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9. 28. 00:10경 위 F와 G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부도 북동방 약 0.4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망, 조업하는 방식으로 전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0.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어 합계 300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1. 8. 말경 창원시 마선합포구 마산어시장에 있는 선착장에서 I로부터 ‘해군기지 내에서 전어잡이 조업을 할 것인데 혹시 단속이 되면 G의 선장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 4번 단속되어 선장이라고 진술하면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범인도피를 결의할 것을 마음먹고 위 I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단속될 때마다 자신이 G의 선장이라고 주장하며 각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1. 8.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단속된 속칭 ‘전어잡이’ 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