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5. 23:15경 서울 중구 B건물에 있는 ‘C’ 건너편 노점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1984. 4. 26.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등록번호 0100463호)’과 동일한 상표를 루이비똥말레띠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정상품인 타월 2개에 사용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8개의 가짜 상품에 ‘LOUIS VUITTON’ 상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 00: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버버리 리미티드가 2001. 7. 10.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BURBERRY(등록번호 0013584호)’과 동일한 상표를 버버리 리미티드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팬티 7개에 사용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기재와 같이 73개의 상품에 ‘루이비똥, 디젤, 버버리, 구찌, 캘빈클라인’ 상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LOUIS VUITTON(등록일자 1984. 6. 21., 등록번호 0102102호)’의 상표가 사용된 손톱깎이 세트 8개를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기재와 같이 9개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루이비똥 직권 가거절 통지서 및 버버리 등록결정서, 지적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현장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