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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3고단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3.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13. 23:52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에 있는 ‘한국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아리랑 모텔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술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주의하게 위 산타페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정차 중인 위 개인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76,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