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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개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8. 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02호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가 현대증권사, 엘지증권사, 키움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 ‘G’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주식거래 수수료를 증권사와 D가 일정 비율로 분배한 후 투자자에게 고액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겠으니, 주식 계좌를 위탁해 주면 매월 9%를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빚으로 9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위 ‘G’ 프로그램은 2007. 6.경 유치한 선물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계좌를 위탁 받을 무렵에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탁 받은 주식 계좌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탁한 키움증권계좌(H)로 7,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 6. 위 키움증권 증권계좌로 3,000만 원, 2007. 8. 2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2007. 12. 21.경 위 키움증권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고, 2007. 12. 21. 300만 원을 위 D 사무실에서 직접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조만간 주식회사 현대아이티 주식이 재상장되면 현재 시가가 주당 1,500원인데 상장이 되면 주당 3,000원까지 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