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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노3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 약 1억 4,600만 원 중 약 9,000만 원은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