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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31 2014나70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를 위하여 뿌리를 자르고 이 사건 소나무 주변을 2m 깊이로 파는 등 이 사건 소나무의 뿌리를 훼손함으로써 이 사건 소나무가 고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나무의 시가 상당액 11,8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나무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나무는 종래 E 소유 임야에 식재되어 있었는데 E가 위 굴취 당시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이를 이전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 식재하였고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입목은 명인방법의 실시 또는 입목등기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민법 제186조, 제188조,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참조), 명인방법이 실시되지 아니하였고 입목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256조의 부합의 법리는 수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토지의 사용대차권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나 그러한 권원에 기하지 않고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8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