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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2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23:30 경 서울 특별시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로 “ 왜 술을 먹다가 가느냐,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다.

” 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주점으로 되돌아 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 컵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