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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단1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의류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리 회사 영업사원이 갑자기 그만 두었다, 우리 회사로 옮기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회사로 이직을 하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주)E에서 가불을 한 3,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3,000만원을 가불금 형태로 빌려주면 2010. 7. 15.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일을 하여 월 급여 400만원에서 100만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을 이직할 생각이 없었고, 그 곳에서 3,000만원을 가불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주)D로 옮겨 근무하면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7.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