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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4 2014고단21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호실 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1785호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제6회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2006. 4. 20.경 D가 피고인의 집(402호)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D가 아파트 밑에서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집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된 변호인의 "당시에 D가 돈 5억 원을 내 놓아라. 죽이겠다. 같이 논 여자인데 2,500만 원 돈 받으러 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아파트 1층 하단 있는데서 D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는데, 무슨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큰소리가 들려서 내다보니까 피고인을 만나는 사람(D)이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집에 노크를 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가 피고인에게 돈 5억 원을 내 놓으라며 요구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된 변호인의 "그 때 경비실 직원, 경찰, 세콤 직원들이 출동하였지요"라는 물음에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비실 직원, 경찰 등이 출동한 것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