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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하강기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5% 이상 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 피고인은 2010. 7.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2. 09:10 경 일산 시 서구 벗 곳 동 218-23 소재 벤츠 모터 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초당마을 중흥아파트 310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으리라

짐작되는 바 그와 같은 경우 체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공판기록 제 78 면), 높은 체온에서의 호흡에는 낮은 체온에서의 호흡보다 알코올 농도가 더 높다고

알려 져 있고( 공판기록 제 56 면), 스트레스가 폐의 모세혈관을 포함한 신체의 모세혈관을 팽창시켜 혈압을 높힘으로써 호흡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점( 공판기록 제 57 면)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