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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4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52』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 02: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3 층 찜질 방 남자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목에서 탈의실 열쇠를 빼낸 다음 4 층으로 올라가 남

자 탈의실 51번 문을 열고 현금 4만 4천 원, 운전 면허증 1매, 삼성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 빨간색 k2 패딩 점퍼 1벌, 상의 1벌, 속옷 1벌, 랜드로 바 신발 1켤레 등 합계 약 90만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5. 16:00 경부터 같은 달

9. 00:36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에 있는 ‘FPC 방 ’에서 게임을 하고 PC 방 업주인 G으로부터 PC 방 이용 요금의 지급과 함께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위 제 1 항과 같이 훔친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위 D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 고 정 453』

1. 피해자 H 부분 피고인은 2015. 9. 11.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PC’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PC 방을 이용하고, 그 대금 3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 부분 피고인은 2015. 11. 8. 21:29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 9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5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진술서 및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2017 고 정 45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사기, 무전 취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