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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19 2019가단154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5.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