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2015.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튜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소재 계산중앙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산두산삼거리 쪽에서 길주초교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4차로 도로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기 제어박스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 창공건설이 관리하는 위 교통신호기 제어박스의 교환 등 수리비가 5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 소재 두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튜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