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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9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1: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조합 앞 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E(30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 내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싸움의 발단은 피해자가 시작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한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싸움을 시작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