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른 손님, 종업원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술병이 떨어져 깨진 것일 뿐 피고인이 술병을 던져 깨뜨리거나 깨진 술병을 들고 피해자 E을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증거의 요 지란 하단에 설시한 유죄 인정의 이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 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이를 가슴에 대고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들이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지는 못하나, 사건 발생 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법정 진술을 하게 된 점, 당시의 상황과 업무 방해의 공범인 B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목격자들 진술 전부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