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7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꾼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