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8.27 2014후263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명칭을 ‘미세한 홈을 실리카질 재료로 매립 밀봉하는 방법 및 실리카질 막 부착 기재’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724301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그 부가한정구성이 비교대상발명 3에 개시된 것이어서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은 모두 홈(단차)을 가지는 기재(반도체 기판)를 퍼하이드로폴리실라잔(무기 폴리실라잔)으로 매립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홈’과 비교대상발명 3의 ‘단차’는 모두 퍼하이드로폴리실라잔(무기 폴리실라잔) 용액으로 만들어지는 절연막의 성능을 저해하는 보이드, 핀홀, 크랙 등의 발생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의미가 서로 동일하고, 양 발명은 퍼하이드로폴리실라잔(무기 폴리실라잔)의 평균 분자량을 조절함으로써 위와 같은 보이드, 핀홀, 크랙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한다는 기술적 사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중량 평균 분자량이 3,000부터 20,000까지의 범위인 퍼하이드로폴리실라잔의 용액을, 홈을 가진 기재에 도포하여 건조시킴으로써 홈을 퍼하이드로폴리실라잔으로 매립 밀봉시키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의 '중량 평균 분자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