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6.05.20 2016허144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23. 2015당34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3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C/D/E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F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 [별지 1]과 같다.

디자인권자: 피고

나.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 (갑 제4호증)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G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 [별지 2]와 같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원고가 H 출원하여 I 등록번호 J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과 동일하다

(갑 제6호증). 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갑 제7호증) 1975. 12. 2.자 미국 특허공보 3,923,442호에 게재된 ‘우엉 형상의 후크 걸림부를 갖는 열가소성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장치’ 특허의 도면으로서, 주요 도면은 [별지 3]의 1과 같다. 피고는 선행디자인 1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달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나 확인대상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선행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1 중 도면 1은 ‘헤어 롤’ 자체의 도면이 아니라 압출성형기의 금형 도면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도면 1은 헤어 롤의 금형 도면이고, 도면 2는 압출 형성된 헤어 롤 갈퀴 부분의 상세도이며, 도면 3은 도면 2의 갈퀴 부분을 압출 방향의 가로로 연마한 뒤의 상세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 1의 도면 1이 ‘헤어 롤’ 자체의 도면은 아니지만 ‘헤어 롤’ 금형으로서 헤어 롤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고, 더욱이 도면 2, 3은 압출로 형성된 헤어 롤의 갈퀴 부분의 상세도이므로, 선행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나 확인대상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8호증) 1980. 7.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