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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20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 과학로 85 연세대 국제 컴퍼스 뒤 도로를 인천 신 항 쪽에서 송도 4 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화단으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역방향으로 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차로에 따라 정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영구적인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오른 다리 정강뼈 종아리 뼈 원단 부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 문화로 28번 길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 오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 과학로 85 연세대 국제 컴퍼스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