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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4고단14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시 일대의 길거리에서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D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설한 휴대폰을 중고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4. 26. 20:00경 영천시 DF에 있는 DG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C는 위 DG 업주 DH에게 마치 자신이 DI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D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DI”라고 서명하고, 피고인 B는 위 신청서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자신의 농협 계좌번호 “DJ”를 기재하고 예금주란에 “B”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D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2통,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통, LTE플러스/세이브악성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2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DI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DH에게 갤럭시S5 휴대폰 2대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DI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가 DI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H에게 갤럭시S5 휴대폰 2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매각하여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