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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5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2. 19.까지 전주시 완산구 B 지하창고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해피스핀2 게임기 3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해피스핀2 게임물 상세정보

1. 체리마스터즈 게임물 상세정보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ㆍ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지하창고를 임대하여 미등급 사행성 게임물을 5개나 설치하여 장기간 운영한 점, 피고인은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