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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4 2019고단207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9. 22.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이미 과거 유사한 방법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할 때 피해자와 친구 사이라고 말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그 제의를 수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F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7. 10:56:5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7. 14:22경 평택시청 부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20,000,000원을 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