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2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5:45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입구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금 마 방향에서 팔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81 세) 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변에 멈춰 서 있었고, 피고인은 도로변에 멈춰 서 있는 피해자를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피해자와 근접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위 화물차 적재함 중간 부위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두개 부 손상,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진,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경합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