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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7고단2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2:5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E 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싸움을 제지 당하자 G에게 “ 넌 뭐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