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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2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D’이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E은 위 법당에서 총무로 일하는 자, 피해자 F은 피해자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위 D 총무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남편이 직장이 멀어서 이사를 해야 할 거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된 동두천시 H 단층주택을 8,000만 원에 매수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D 법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동두천에 아들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8,000만 원을 주면 등기를 넘겨주겠다.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

“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내가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와서 돈을 빌려서 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위 주택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사채업자 I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포천시 J을 담보로 7,400만 원을 빌린 뒤 피고인에게 위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3. 8.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3. 15.경 5,400만 원을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M 전화진술-녹음 / E 발생 수표 3,600만 원 처리 현황보고 / 피의자 통화)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