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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3다878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담보채무의 범위 관련 상고이유(법무법인 정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변호사 H의 상고이유 제6점)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