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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47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전주지방법원 1997. 1.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1996년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위치하고 있는 D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B와 원고는 1997. 1.경 피고 B가 위 나이트클럽의 운영을 그만두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중 1억 6,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에 관하여는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잔금의 담보 명목으로 피고 B에게 1997. 1. 13. 접수번호 제2385호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제일애드(이하 ‘피고 제일애드’라 한다)는 1997. 5. 9.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E로 압류결정을 받고 1997. 7. 3. 접수번호 제59987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1998. 2. 13.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나이트클럽을 피고 B가 합계 4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는 1998. 2.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영수증 완주군 F 외 G식당 등기 설정하였던바, 금액 2억 5,000만 원을 채무자 A씨한테 전액을 받았음을 정히 영수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가지는 근저당권부채권은 1998. 2. 14. 원고의 변제로 인하여 전액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