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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6 2019고정5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 2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원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고, 현관문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발장을 발로 차 문짝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40경 부산 사하구 D모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항의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