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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5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E은 2011. 2. 10.경부터 2011. 3. 30.경까지 김해시 F 소재 G 게임장 내에서, 울트라마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H, I, J,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여, I, J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H는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인 파란색 종이카드를 게임장 인근의 K 주차장에서 1개당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과 B은 B이 아래 2항의 게임장이 단속된 후 B이 게임장 환전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B이 게임장의 실업주 행세까지 하기로 하되,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김해시 외동 소재 노상에서, B에게 도피비용 명목으로 80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은 2011. 3. 31.경부터 2011. 5. 6.경까지 김해시 F 소재 G 게임장 내에서, 쿨샷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H, I, J, 피고인 B을 고용하여, I, J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H는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친구 L과 함께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게임장 부근인 M 소재 N 상호의 귀금속점으로 위장한 환전소에서 1개당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L,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