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7127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 건물, D 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6. E 과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8. 10. 8.부터 2020. 10. 7.까지로 정한 채권적 전세계약( 이하 ‘ 이 사건 전세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E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7. 15.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8. 11. 8.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7. 15. 피고에게 계약 만료 일인 2020. 10. 7.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해지 통지가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20. 10. 7.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초과한 과잉 가압류를 하여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였고, 매매 및 신규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채무 상환을 위하여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유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