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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4 2017고단1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20: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서 성주읍 경산리 쪽에서 백전 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에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속방지턱을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중심을 잃고 도로 상에 좌전도 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동승자 D(46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 협조 의뢰( 의무보험 가입 여부 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2 항,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동승한 피해자에게 8 주의 중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