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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5 2012고합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13: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종업원인 C이 딸들을 데리고 예방접종하러 병원에 간다고 하자 자신의 차로 태워주겠다고 하여 C, 그녀의 두 딸 D, 피해자 E(여, 3세, 2008년 9월생)을 F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우고 구미시 G 산부인과로 갔다.

피고인은 C에게 ‘차안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E이(피해자)는 여기 차안에 두고 가라’고 하였고, 이에 C이 D만을 데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2년 6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3세에 불과한 회사 종업원의 딸이 혼자 있는 것을 기화로 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