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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2 2015노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밀수하기 위해 F과 함께 중국으로 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필로폰 수수 범행의 실행에 착수에 이르기 전에 혼자 국내로 돌아와 공모관계에서 이탈을 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이 중국에서 국내로 되돌아 온 것은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3kg 의 필로폰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불과 하다. ②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이 마약 전과가 없으므로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제의하였고, 이로 인하여 F도 필로폰 밀수 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F을 중국에 둔 채 국내로 돌아온 것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당초 F 등과 공모한 ‘ 필로폰 50g 의 수수 및 수입’ 범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F 이 필로폰 45g 을 몸에 지니고 귀국하여 수입‘ 한 행위는 종전에 피고인과 공모한 범행과는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F이 단독으로 혹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C 등과 공모하여 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특히 ① 필로폰 수수 및 수입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은 마약 관련 전과가 많은 F 대신 필로폰 50g 을 몸에 지니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실행의 착수 이전에 혼자 귀국함으로써 위 공모 범행에 있어서 자신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점, ②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