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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정1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0:00 경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과림동 소재 제 2 경인 고속도로 17.95km 지점에서 인천 쪽에서 안양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갓길에서 미 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장소 직전에 있는 안 현 나들목을 지나치게 되자 갓길과 3 차로를 걸쳐 후진한 과실로, 정상 진행방향인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 차로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티 구안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족 부 제 1 족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록 검토 보고)

1.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하던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와 도로 교통법 제 62조의 규정 취지 및 고속도로에서의 후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