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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8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9. 경, 같은 해 10. 11. 경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계좌 2개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개월에 75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8. 29.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0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지하철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는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 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5. 10. 11.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는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 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여 대가로 75만 원을 지급 받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6. 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장 당 1개월에 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 일명 ‘F’) 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제 1 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 장과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는 체크카드 뒤에 기재) 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및 첨부된 피의자 휴대 전화기 화면 촬영 사진, 피의 자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1. 이체 확인 증,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