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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3220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6:45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경동 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떡 전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청량리 환 승 센타 3 번 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켰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 여, 76세 )를 하차시키면서 서둘러 문을 닫은 과실로 미처 하차하지 못한 피해자의 좌측 손이 문에 걸려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 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뒷문을 통해 하차하기 위하여 두발을 모두 도로에 내딛은 닿은 상태에서 문을 닫았으나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문에 걸려 넘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도로 교통법 제 39조 제 3 항에서 정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0호에서 말하는 도로 교통법 제 39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