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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09 2018가단10174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시설대여(리스)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초 당사자 사이에 리스계약이 2015. 12. 14. 체결되었다가 피고의 리스료 연체로 인해 원고에 의해 해지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체결일 대상물건 월 리스료 약정기간 연체이율 상환방법 2016. 11. 10. F 1,672,785원 36개월 24%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 제22조 제1항 제5호에는 ‘리스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2회분 이상의 리스료를 연체하거나 연체금액이 3회분 리스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9. 29. 피고에게 ‘피고의 약정상 의무이행(4회분 리스료)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서상의 해지조항에 의하여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지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6. 6. 17.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16호로 개시되었다가 2018. 2. 28. 종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