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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18고단4090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25』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8. 6.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6. 19:36경 부산시 부산진구 C 여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묵고 있는 위 여관 D호의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묵고 있는 위 여관 F호의 방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방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묵고 있는 위 여관 G호의 방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방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묵고 있는 위 여관 I호실의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키, 시가 10만 원 상당인 택배차량 적재함 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9. 04:00경 부산시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