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2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시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무허가건물로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3.자 E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또한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있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B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가 경매 후에 소유권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의 아래에 “1) 구분행위의 불비 여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무허가건물에 관한 경매로 원고의 소유권취득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은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