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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3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B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C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보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D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19. 5. 28.경 인터넷 E이라는 사이트에 ‘F’라는 제목으로'안녕하세요.

저는 G씨에게 2012년도에 학교폭력을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중략) ① G씨 나이 중학교 15살 때 두 세차례에 걸쳐 저와 제 친구는 방과 후 G 외 7~8명의 선배라 칭하는 여학생들에게 불려가 앞머리가 잘리고 폰검사를 당하고 사진을 찍히고 머리를 잡히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중략).. ② 당시 13살이었던 저와 제 친구는 초등학교 내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커 또래와 있으면 눈에 띄는 편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불려갔던 이유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중략) ③ 처음 불려갔을 땐 초등학교 바로 옆 개천 다리 밑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몰려와 저 포함 3~4명을 다 데리고 가선 앉아있게 하고 G씨와 여학생들은 저를 둘러싸고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돌맹이를 제 쪽에 던지는 등 위협을 가했으며 가해자들 중 한 한 명은 가방에서 학용품 가위를 꺼내 앞머리가 답답해 보인다.

내 꿈이 미용사다 라며 본인들끼리 낄낄대며 제 앞머리를 막 잘라냈습니다,

④ 저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고 그 후에도 핸드폰 검사를 당하며 본인들끼리 웃고 떠들며 제 가족사진을 보고 비웃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핸드폰 전원을 끄고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압수당했으며 중략 ⑤ 그때 당시 선생님들도 계속 지나다녔는데 선생님들이 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