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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640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00,193원 및 그 중 39,755,791원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8. 7. 24. 원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4,6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17.9%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4,6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9. 8. 10.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9. 9. 26. 기준 채무액은 합계 41,300,193원(그 중 원금은 39,755,791원)이고, 연체금리는 연 20.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300,193원 및 그 중 39,755,791원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으므로(아직 변제계획안은 인가되지 아니하였다

),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 변론종결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하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더라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