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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7 2013고단8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3.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8. 05:50경 군포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후불로 마사지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동네 터줏대감인데 잔소리를 말고 마사지를 시작해라. 개새끼, 씹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버릇 없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전자발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징역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질도 좆 같은 놈이니 가게를 때려 부수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각서를 쓰고 나가서 원터치로 한번 쪼개자.“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고도 위 업소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거부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고인이 업소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업소의 현관문을 시정하자 위 현관문 밖 계단에 있는 유리창문 1개를 떼어내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위 창문의 틀을 수차례 위 현관문에 내리쳐 현관문짝과 번호키 2개, 손잡이 1개를 부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창문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현관문짝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번호키 2개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잡이 1개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