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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나52954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0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영어 등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인 2017. 4.부터 2017. 6.까지 강의료 명목으로 12,508,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7. 14.경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5,556,390원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 과정과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재직기간 : 2012. 1. 1.부터 2017. 6. 30.까지(총 2,008일 원고는 위 기간 일수를 2,006일로 계산하고 이에 기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였다.

) 2) 1일 평균임금 : 137,450원(= 12,508,000원/91일) 3) 산정 퇴직금 : 22,684,898원(= 137,450원×30일×2,008일/365일

나.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산정 퇴직금 22,684,898원에서 기 지급 퇴직금 15,556,390원을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 7,128,508원(= 22,684,898원 - 15,556,39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06,0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학원에서 한 달간 60시간, 즉 한 주 평균 15시간미만으로 강의한 기간은 별지 표와 같고,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17. 7. 14. 위 기간의 일수 630일(= 21개월×30일)을 공제하여 산정한 퇴직금 15,556,3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